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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식당인데 UBER EATS 온라인 주문 판매에 대해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nphilm**nphi**** 공감0
조회2,428 작성일12/5/2024 10:51:42 AM

안녕하세요, 맨하탄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2023년 8월말부터 2024년2월까지 우버 투고 웹에서 주문을 받아 딜리버리한 금액 $120,000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말 경에 그동안 돈이 입금이 안 되었음을 확인하고 우버측에 알렸으나 무려 6개월이상이 걸린끝에 제가 전화 한 시점 이후로 부터의 돈만 지급을 받았읍니다.

6개월 동안 우버측은 이멜 변경과 저희 업장이 확실한지 하기 위해 사진과 공문서 서류들을 요구 했으며, 연락을 할때마다 새로운 case number 를 할당 하고 같은 요구 사항들을 반복 해서 요청하여 그때마다 그에 답하여 이멜도 바꾸고 서류들도 또 다시 보냈습니다.

결국 우버측에서 하는 말은 누군가 제 이멜을 사용하여 은행 정보를 바꿨다고 말하며 4천불을 줄테니 서류에 사인하고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합니다.

제가 2월 부터 전화를 할때는 이멜 뿐만 아니라 저희 업소라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그렇게 서류들을 보내라고 해놓고 또한 제 은행 정보를 확인할때 또한 까다로운 절차를 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멜 하나 ?가지고 은행 정보를 바꾼다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우버측에 그럼 너희가 본인 확인을 한 서류들을 나한테 보내 달라 하면 답이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 업장은 지역경찰의 도움을 받아 금액을 돌려 받았으나,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업장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phillip?

moonphil@hotmail.com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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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24 11:24:33 AM
이곳에 문의를 할 일이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

변호사들은 대기업들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아주 좋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지제하지 마시고 한인 변호사 말고 영어권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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