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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국적상실/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e**a**** 공감0
조회1,788 작성일10/11/2024 11:19:09 PM
제 아들이 국적이탈/상실을 해야하는지 질문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시민권자 (시부모는 중국인)입니다.

저도 미국에사 태어난 미시민권자 (부모님은 힌국인)입니다.
저는 국적 상실/이탈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어요.
태어날 당시 부모님의 신분은 영주권이셨어요.

제 아들은 미국인 부모인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미신민권자이지만, 동시에 남미에거 태어나 제3국의 국적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아들의 국적 이탈/국적 상실 논란이 많고 복잡해서 여쭤봐요.

제 아들은 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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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2024 8:15:25 AM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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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24 8:19:06 AM
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부토 시민권자 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나으실때 영주권자셨어요.

여줘본 이유는..
요즘 글들이 그런 경우 제가 시민권이고,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제게도 한국국적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서, 국적이탈/상실을 하지 않으먼 제 아들에게도 영향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일 10/14/2024 8:24:24 AM
님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자(한국국적)였으면
님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님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셨으니
비록 한국에 신고를 안해서 주민번호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론 복수국적이 됩니다.

따라서
님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셈이면
님의 자녀 역시 복수국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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