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5 9:22:45 AM EAD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체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