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DACA

Q. 여행허가서 받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k4ki**** 공감0
조회795 작성일12/3/2024 9:42:06 AM
제 딸이 8살에 미국에와서 지금 신분이 없고 다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21세 이상 자녀 신청을 했는데 i130이 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요번에 한국에 지인이 아퍼서 방문을 해야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려구합니다 승인이 나서 한국방문후 입국에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함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6:24:37 AM

일단 여행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테러단체 가입등 입국불허 사유를 스스로 만들지 않는 한,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