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DACA

Q. 시민권자 배우자 불법체류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공감0
조회3,736 작성일6/17/2024 8:15:30 P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다카 수혜자로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일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advance parole로 한국에 갔다와서 i 94 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한달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그 혜택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8/2024 8:55:08 AM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셨고 parole 을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행정명령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