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10년이 지나면 10년 입국금지가 풀어지므로 '웨이버'없이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머지 비자 요건이 충족되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다카를 18세 이전부터 받기 시작하셨다면, 10년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daca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지 7년차 입니다.
제3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10년 bar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딱 10년 되는 해에는 별도의 서류 신청이나 확인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해외체류 10년이 지나면 10년 입국금지가 풀어지므로 '웨이버'없이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머지 비자 요건이 충족되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다카를 18세 이전부터 받기 시작하셨다면, 10년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DACA 신분 +1
다카 오바마케어 +2
DACA 영주권자 결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