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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연방정학금, fafsa애서 메디케이드 자원받은 경험이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미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a**kai**** 공감0
조회210 작성일9/25/2026 1:40:45 AM
현재 영주권 갱신했고 가족모두 미국 10년차 영주권자입니다. 자녀가 주정부 메디케이드 받은 적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진학 연방장학금 fafsa신청시 질문중 과거 메디케이드 등 연방지원여부 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향후 시민권 신청 혹은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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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5/2026 8:03:51 AM

자녀가 적법하게 메디케이드를 받은 경우, FAFSA에 수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해도 그사유로 시민권 신청이나 10년 영주권 갱신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사실 그 자체는 통상 문제되지 않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경우에만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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