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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상실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ha**** 공감0
조회567 작성일6/27/2026 10:09:53 AM

2012년에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상태로 한국을 못다녀 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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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6 9:04:59 AM

한국 국적을 이미 잃으셨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시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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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26 10:16:27 AM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취득한 때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죠. 허나 거소증/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하죠. 한국 방문시 반드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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