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시면서도 온라인, 우편 등으로 인터뷰 날자를 연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기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까지 가능하신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1회/수개월 정도의 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신청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문이나 인터뷰 날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국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안국에서 인터뷰 날자를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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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시면서도 온라인, 우편 등으로 인터뷰 날자를 연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기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까지 가능하신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1회/수개월 정도의 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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