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600 에 미국 시민이 된 날짜는 입양 코트오더 받은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Adoption Decree에 나와있을 겁니다. 증서에도 그 날짜로 나올겁니다. 국적상실신고는 6개월안에 반드시 해야되는건 아니고 미국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증서 등)가 확보되고 난 후 신속히 하시면 됩니다. 6개월안에 해야하는건 국적보유신고 입니다. 자세한건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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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600 에 미국 시민이 된 날짜는 입양 코트오더 받은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Adoption Decree에 나와있을 겁니다. 증서에도 그 날짜로 나올겁니다. 국적상실신고는 6개월안에 반드시 해야되는건 아니고 미국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증서 등)가 확보되고 난 후 신속히 하시면 됩니다. 6개월안에 해야하는건 국적보유신고 입니다. 자세한건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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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국시민이 된 날자는 입양절차가 먼저 끝나고 2년 양육기간이 완료된 날이 됩니다. birth certificate은 그것만으로 이민법상 입양조건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후 여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2중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