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4/25/2026 2:08:40 AM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준영 Junyoung Cho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5/2026 7:03:54 AM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도 여전히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