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시민권(CRBA)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세금보고 내력은 그 조건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미국 체류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동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물론 미국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국 체류 요건 즉, 5년 체류 및 14세 이후 2년 이상의 체류를 입증해 주셔야 하므로 세금보고는 최소 2년이상 보여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