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체류하셨다면 통역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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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체류하셨다면 통역대동이 가능합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