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단순' 음주운전이었는지, "중벌사유"(aggravating factor)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2차 심사를 거칠 수는 있지만,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6년전 음주운전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보아야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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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단순' 음주운전이었는지, "중벌사유"(aggravating factor)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2차 심사를 거칠 수는 있지만,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6년전 음주운전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보아야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변경지연 +2
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