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유학비자로 체류하다가 H1B로 신분을 바꿔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비자가 만료된 뒤 일정 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불법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 후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영주권자로 몇 년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사이에 두 아들이 있고, 위에 이미 언급한 불법으로 일한 기록 & 오버스테이 이외 다른 범법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거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경력이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 과거 불법취업 기록이 추방사유나 시민권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
영주권을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상태라면, 시민권 심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시민권 신청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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