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0살이고 영주권 받은지 20년이 됐습니다. 33년 전에 음주운전 2번 걸려서 벌금과 교육 모두 잘 해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 2번 의 음주운전이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가능성이 없으면 신청 하지않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이번 3월에 expir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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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3/1/2025 7:26:18 AM
33년전의 음주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시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셔도 영주권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