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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gon0**** 공감0
조회871 작성일11/19/2024 12:57:24 PM

올 해 만 16세인 아들의 다가올 병역 문제 때문에,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제 명의로 된 토지와 아파트가 있는데, 시민권 취득 후 큰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께서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시고(자급자족 수준), 제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들을 팔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들을 통한 개인적인 수입도 전혀 없어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에서 렌트를 살고 있어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신청시에도 한국 아파트는 투자 목적의 secondary house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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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0/2024 9:40:19 AM

한국의 부동산은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렌트, 매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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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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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24 1:20:32 PM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부동산 개인 소유는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판매하고 수익이 나면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학자금 신청시 없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유한 건 소유한 것이지, 투자용이 아니라고 본인 임의로 정하고 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핑계로 자산에 넣지 않겠지요.
답변일 11/19/2024 2:02:55 PM
대학 학자금 신청시, 부모의 자산에 대해 묻는 이유는 그것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부모가 살고 있는 첫 집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구요.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도, secondary house를 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한국 아파트가 그런 의미가 있나요?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제가 당장 재산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에(살고계신 부모님을 쫒아 낼 수는 없겠지요), 혹시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행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핑계로 자산에 넣지 않는 분들은 저처럼 문제시에 분명히 대응할 가이드라인이 있으시겠지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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