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은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렌트, 매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올 해 만 16세인 아들의 다가올 병역 문제 때문에,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제 명의로 된 토지와 아파트가 있는데, 시민권 취득 후 큰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께서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시고(자급자족 수준), 제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들을 팔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들을 통한 개인적인 수입도 전혀 없어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에서 렌트를 살고 있어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신청시에도 한국 아파트는 투자 목적의 secondary house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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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은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렌트, 매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