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만 남은 상태였는데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1. 2023년 1월 5일 경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5월 10일(신청하기 전 4개월은 미국 땅에 있어야 한다는 규약 지켰습니다.)에 시민권 신청한 이후 12월 말까지 계속 미국 체류
2. 2023년 12월 말 한국 입국 후 5개월 후 2024년 5월 미국에 돌아와서 시민권 시험 보고 이틀 후 출국, 다시 한국에서 10월 말인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체류 중
1,2번 내용에 거절 당할 이유가 있는지요?
질문 드립니다.
1.시민권 거절 되면 다시 받기가 힘든지요? 시민권 신청부터 다시 시작 하는건지요?
2. 이번에 6개월 되기 전 11월에 미국 입국 시에도 시민권 거절된 이력이 문제가 될지요?
들어갈 때 심사 시 미국 거주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친척 집으로 배송 되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으로 받아 폰으로 저장해서 보여줘도 될 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있는 동안 받아서 직접 심사 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가야 할 지요?
3 .거절된 기록이 남아 영주권 자로서 한국에 다닐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요?
4.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다니는 것이 안전할 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