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연속으로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았지만, 중간의 미국 체류기간(5일)이 지나치게 짧아 1년이상 해외체류한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경우,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를 소명해 주셔야 하고, 1년이 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8/3/2021 이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1. 저는 영주권을취득한지 5년이지났고,
2.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 및 텍스보고를 매년 해왔으며,
3. 미국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2019년에 리엔트리 퍼밋을 발급받아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한 기록이 있어서 8/3/2021 기준으로 재입국 한날로부터 4년+1일이 지난후에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건, 단순히 기간이 4년 1일이 지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내 연속거주요건이 4년1일을 채워야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앞으로 제가 미국내에서 연속적인 거주를 하면 복잡하지 않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내년 1월에 혼인신고 및 배우자 초청, 신혼생활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더라구요ㅠㅠ)
따라서, 제가 한국에 5개월(152일)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와 7개월(213)일 체류하는 방식으로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으면서 시민권 신청 가능한 기간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조언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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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속으로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았지만, 중간의 미국 체류기간(5일)이 지나치게 짧아 1년이상 해외체류한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경우,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를 소명해 주셔야 하고, 1년이 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8/3/2021 이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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