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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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에 취득에 관하여 +1
시민권 +1
자녀 시민권 +2
미국영주권인데요. +3
시민권 취득시 +1
시민권 신청 시기 문의 +1
미성년자 시민권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