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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DI를 받는중 다시 일하기

지역Utah 아이디j**wan1**** 공감0
조회435 작성일10/15/2024 7:40:53 PM

저는 약 5년 전부터 SSDI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


그리고, 7~8개월 후 다시 일을하여 약 1년 반 정도 일을 했죠((under the trial work period and 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일을 그만두고는 expedited reinstatement을 이용해 다시 SSDI를 받기 시작했구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일을 하면 제 소득은 실질적인 소득 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보다 높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2~3년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하면 SSDI를 잃겠지요? (trial work period and 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를 3년 전에 사용해서...??)



그러면 2~3년 후에 일을 그만 두게 되면 SSDI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expedited reinstatement 를 "다시"이용할수 있는 것일까요?

https://www.ssa.gov/disability/restart


이런 과정중, 메디케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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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17/2024 8:17:35 AM

"인컴이 일정 한도를 넘게되어 above SGA level when the trial period ends

SSDI 혜택은 못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자격에 부합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93 consecutive months (7 years and 9 months)동안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Part A 비용을 지불하여 Medicare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고 합니다.


[혜택 종료 후 5년 이내 경우  new application제출 필요 없이 

“expedited reinstatement” of  SSDI 신청이 가능하며 


5년 이후는  new application 제출이 요구된다] 고 합니다.


사회보장국 담당직원과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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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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