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가입 가능 시점 (종료 달 이후)과 실제 가입 시점 사이의 간격에서 -
(d)(2) Excludes - 42 CFR § 407.23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creditable" employer coverage로
허용된 특별 등록 기간(SEP) 동안 메디케어에 등록하여
페널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무보험 기간 개월수가 8 개월이라고 가정하면,
파트 B 보험료의 영구 벌금은 없다고 나오네요.
[사회보장법 제1839조(b)항과 연방 규정 42 CFR § 407.20에 근거하며,
메디케어는 가입 기간 공백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파트 B 보험료의 10% 영구 벌금을 부과하며 . . . ]
[penalty only applies for each full 12-month period of delayed enrollment]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medicare-costs/avoid-pena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