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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에 대하여

지역Korea 아이디g**hibo**** 공감0
조회194 작성일5/21/2026 10:39:37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는 미 시민권자로 곧 은퇴 연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물어 볼 곳이 없네요.
도와 주세요.

질문1. 은퇴연금 신청할때 메디케어를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2. 계속 한국에 살 예정인데 어떤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3. 한국에 살아서 메디케어 혜택을 못받아 돈 안드는 것으로 하고 싶어요.
질문4. 메디케어를 신청 안하면 벌금 내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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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2/2026 1:02:27 PM

automatic enrollment 이 아닌 경우:


CMS-40B 

Use this form if you already have Medicare Part A

and want to sign up for Part B (Medical Insurance)

이미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를 갖고 계시고, 

파트 B(의료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 (sign up)을 안하시면 (파트 B 등록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트 B 보험비의 청구가 없을 것이며 (연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라도 (미국에 돌아와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 (sign up)하는 경우:


CMS-L564 (고용 정보 요청서) 이 양식은 미국 내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US-based employer-sponsored group health coverage이 지속되어, 특별 가입 기간(SEP) 가입자격을 갖추어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 지연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며


해외 보험 (한국 의료보험) Foreign insurance and foreign national health plans은 일반적으로 "creditable employer coverage," 인정 가능한 고용주 제공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IEP)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파트 B 에 가입을 늦게 하게 되는 경우

늦은 (지연) 가입에 따른 페널티 ‘late enrollment penalty’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거주자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생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거주 중에도 파트 B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 . .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에 대하여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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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26 1:39:06 PM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한글)
메디케어와
나 2026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서

메디케어 가입
파트 A 및 파트 B 가입 기간은
파트 B 지연 가입 벌금은 무엇인가요?

상단 링크 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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