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matic enrollment 이 아닌 경우:
Use this form if you already have Medicare Part A
and want to sign up for Part B (Medical Insurance)
이미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를 갖고 계시고,
파트 B(의료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
파트 B 보험비의 청구가 없을 것이며 (연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라도 (미국에 돌아와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 (sign up)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가입 지연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며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IEP)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파트 B 에 가입을 늦게 하게 되는 경우
늦은 (지연) 가입에 따른 페널티 ‘late enrollment penalty’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거주자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생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거주 중에도 파트 B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