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 혜택 유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공감0
조회391 작성일10/31/2025 7:46:16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메디칼 갱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70세된 부부입니다. 현재수입은 600 불 정도로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12월 10일까지 메디칼을 갱신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수입은 적으나, 

자산이 초과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메디칼 갱신서류에는 자산에대하여 기록하는 페이지가 없고 수입에 대하여만 기록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년에는 갱신서류를 작성하여 보내고, 2026년도에 갱신시에는 자산이 초과되어서 갱신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금년부터 자산초과로 갱신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크 정 님 답변 답변일 11/1/2025 4:05:35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이번 갱신서류에는 소득만 기재하는 양식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02년부터 대부분의 메디캘(Medi-Cal) 수혜자에대하여 자산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싱글 $130,000, 커플 $195,000으로 심사기준이 다시 생겼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싱글 $135,000에 가족이 한명 추가될 때 마다 $65,000씩 더하게 됩니다. )
2025년 갱신에는 자산심사가 없으므로 그대로 갱신하시고, 2026년 이후 자산기준이 재적용되므로  자산초과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2/2025 4:26:16 PM

The purpose of this All County Welfare Directors Letter (ACWDL)에 의거하여 
is to provide counties and the Statewide Automated Welfare System (SAWS) with guidance regarding the reinstatement of the asset limits for Non-MAGI programs, . . .


Existing Non-MAGI Population: Starting January 1, 2026,
any
existing Medi-Cal members enrolled in Non-MAGI programs, except Pickle, DAC, and DW, will be subject to the reinstated asset test at the earlier of the following dates:


o At their next annual renewal.
현재 Medi-Cal 수혜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음 연례 갱신 시 자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o At a change in circumstance (CIC) redetermination,
if asset information was previously collected and can be verified via ex parte review.


또는 상황 변화(CIC) 재심사 시 자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즉 소득 등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질문자분이 2026년도 12월 10일까지 메디칼을 갱신해야 할때

자산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네요.


[“Change in circumstance,” "상황 변화"에는 소득 또는 재산, 가구 규모 또는 세금 신고 상태,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의 변화, 우편물 배달 불가로 인한 연락 두절, 또는 Medi-Cal 프로그램 자격 변경 등등 이 포함되며 . . .]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25 7:27:35 PM
마크 정 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양식대로 소득만 보고하여 2026년도에도 메디칼을 받다가 2026년도에 갱신시에 자산초과를 적용시키면 되는지요 ?
바쁘신 와중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2/2025 5:06:04 PM
상단 정보 출처:
TO ALL COUNTY WELFARE DIRECTORS Letter . . . No.:25-14

질문자분의 경우,
금년도에 양식대로 소득만 보고하여 2026년도에도 메디칼을 받다가
2026년도에 갱신시에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합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