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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배우자 사망시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io11**** 공감0
조회1,612 작성일5/10/2025 3:49:10 PM

저의 배우자 가 받고있는 연금이 현재 $1300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시 제가 받을수있는  연금은 얼마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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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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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1/2025 1:58:48 PM
유튜브에서 "보스톤 소리네"로들어가셔서 4-2편 유족연금편을 보세요 전문가분이 아주상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답변일 5/13/2025 3:40:05 PM
현재 두분이 살아 계실 때, 주연금자 $1300 + 배우자연금 $550-650를 받고 계시나요?

주연금자가 돌아가시면, 보통 그 주연금자가 받던 연금액 100% ($130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연금자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생존한 아내가 은퇴기준 정년나이 (만기 은퇴연령, FRA: Full Retirement Age,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상이라면, 남편이 받던 연금액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FRA 보다 적으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몇세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Description의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2) 유족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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