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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니어 아파트 입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366 작성일4/19/2025 8:02:12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5년전부터 시니어 아파트(노인 아파트)에 거주해 오시다가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저도 63살이 되어서 제가 어머니와 같이 그 시니어아파트에 들어가 살수 있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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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25 11:23:52 PM
이부분은 해당 아파트에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시니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아파트든 계약상 아파트 입주민이 바뀌면 아파트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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