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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여행공유

Q. 복수 국적자 한국입국시 여권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공감0
조회354 작성일11/19/2024 9:00:32 PM

안녕하세요


미국및 한국 복수 국적자가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어서 한국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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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24 11:17:39 PM
복수 국적자는 입 출국시 반드시 해당국가의 여권만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입국이나 출국하면 여권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입국시 그리고 한국을 출국할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 도착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즘은 공항 출입국 관리 컴퓨터상에 모든 인적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답변일 11/20/2024 7:55:20 AM
그냥 미국 여권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가끔 심사관이 한국여권 만드시라고 권고만 합니다.
답변일 11/20/2024 11:11:42 AM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경우
한국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칫 단일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여권이 없어서
1회 정도 입국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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