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캘리에서 이혼 후 아이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빠는 한달에 두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타주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아빠의 법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타주 이사를 할수 있나요? 양육권은 친구가 가지고 있고 아이 둘 양육비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아빠는 재혼을 했습니다. 친구 역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혹시 친구가 재혼을 한다면 받는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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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6/26/2022 6:05:48 PM
친아빠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타주로 데리고 갈수 없어요. 동의를 받의세요. 또 엄마가 재혼을하게되면 양육비가 끊어질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