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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표/특허/저작권법

Q. 저작권에 대한 선 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man12**** 공감0
조회4,402 작성일2/6/2019 7:00: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

저가 미국에서 출판하려고 한글로 써온 글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한 번역가를 만낮고 서면 계약없이 구두로 진행했습니디.

3 회 걸쳐 지불하기로 해서 1 차로 선불 지불했습니다.
며칠 후 그 분의 번역을 한 미국인이 훑어 보았는데 형편 없는 번역이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등등의 기본 영어 단어조차도 엉터리 였습니다.

저는 쇼크를 먹었고 일이 스톱된 상태입니다.
현재 25%가 번역되었는데 나머지 원고 75%는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번역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나머지 원고를 삭제하거나
회수를 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헤어진 것 입니다. 제가 잘못이지요.

차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저작원 문제나 글이 도용되는 등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대비해 저가 선 조치를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 변호사 님 !

저가 심리적으로 과대망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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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8:51:37 AM
안녕하세요

당시 번역하신분에게 서면으로 해당 저작권 관련 편지를 보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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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9 8:07:08 AM
"그 분의 번역을 한 미국인이 훑어 보았는데 형편 없는 번역이었습니다"라고 한 문장에 이미 확실한 답이 있네요.
내용이 좋고 유창한 번역을 했어도 팔리기 어려운 세상에 , 엉터리 번역본이 나온들 누가 사 본다고....무슨 걱정? 이시나요? 그리고 "만낮고"고 아니고 "만났고"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원고도 이런식은 아닌지? 그럼 번역도 엉터리 될 것.
그리고 이런 곳에 상의를 한 것도 그분이 도용을 염려했던 증거가 되니. 혹시 나중에 그분이 번역해서 때돈을 벌거든 고소해서 그 이익금 환수하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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