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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옆집사람이 집앞 차도와 인도사이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나무뿌리에 넘어졌다고 소송을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stron**** 공감0
조회174 작성일3/22/2026 5:37:02 PM

안녕하세요


이곳을통해 많은도움을받고있어 감사드림니다 


오렌지카운티에 4유닛을 소유하고있는데  매일스트릿파킹하던 옆집사람이 인도와차도사이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나무 뿌리에 걸려넘어져 다쳤다고 변호사통해 편지가 와서 보험회사에 넘겼더니

보험회사에서 우리가책임이없다고 Denied 하니까 시청과 저를상대로 소송을제기해 4월10일

법원출두해야합니다


인도와 차도사이에 나무가 저의4유닛과 관련이있나요?

이럴때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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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3/22/2026 5:57:28 PM

오렌지 카운티 4 유닛 앞 인도와 차도 사이 공공 구역(parkway)의 시청 관리 나무 뿌리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건물 주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구역을 누가 소유·관리했는지, 질문자님이 그 상태를 직접 만들었는지, 또는 알고도 방치했는지(notice)입니다. 시청 관리 나무라면 시청 책임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고, 뿌리 돌출이 경미했다면 trivial defect, 보행자 부주의가 크다면 comparative fault도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동적으로만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청 상대 cross-complaint / indemnity를 검토하고, 소송이 명백히 근거 없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그에 맞는 비용 회수, sanctions 가능성 검토, 승소 후 malicious prosecution 여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보통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것보다, 우선 책임 부인과 시청 책임 전가를 구조적으로 잡고, 그 다음 상대 청구가 실제로 터무니 없었는지에 따라 다음 수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또 보험 회사가 대인 배상을 deny 했다고 해서 방어까지 완전히 안 해 주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장을 송달 받으셨다면 응답 기한을 놓치면 안 되므로, 4월 1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사안을 법과 숫자를 함께 보며 구조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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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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