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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파트 렌탈 리스 해지 비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chung121**** 공감0
조회1,438 작성일3/10/2025 2:30:53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최근 건강 문제로 이사를 나간 후, 리스 오피스가 구하는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개월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손해를 완화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권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2개월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가 집행 가능합니까?

2.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재임대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취할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 2개월 기간 내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전체 수수료를 협상하거나 지불하지 않기 위해 사용할 있는 법적 전략이 있습니까?

 

















문제와 관련하여 제공할 있는 지침이나 자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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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1/2025 9:55:28 AM
제 상식선에서 답변드리자면,
1.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Early termniation fe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님의 계약해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3. 마찬가지입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구했다고 해서 님께서 내야하는 fee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나 님께서 새 임차인을 구해 놓을테니 fee를 줄이거나 없애달라고 미리 합의하셨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답변일 3/18/2025 4:18:11 PM
본인이 계약 해지하겠다해서 해주는거면 2개월 렌트비 비용은 나쁜게 아닙니다. 왜냐면 님이 나가 살아도 계약서에 싸인한 이상 월세를 끝까지 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하니 매니지먼트도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그 정도에 퉁치고 보내주는게 대부분이고 그 정도는 충분히 reasonable 한겁니다. 본인이 싫다고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기간이란게 왜 있나요? 계약 이라는 뜻을 아시는지요?

본인이 스스로 동의한 계약을 깨고 나가면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양심이 없는거지요. 정 위약금 피하고 싶으면 님이 계약 승계할 사람 찾아서 계약 승계하고 빠져나오는게 가장 확실하지만 그런 사람 찾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신용점수나 수입 등이 매니지먼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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