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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재산 상속 협의 분할시 한국에 직접 입국한 경우

지역Michigan 아이디y**jin**** 공감0
조회71 작성일3/15/2026 7:32:52 AM
미시민권자이고 이름이 영문으로 바뀐경우 만약 한국에 입국한 경우라면 미국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상속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지분취득은 없고 배우자에게 모두 명의이전할겁니다 )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법무사와 함께 서류를 한국 공증을 통해서 미국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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