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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캘리포니아에서 왜 유언 대신 트러스트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122**** 공감0
조회90 작성일3/11/2026 10:15:20 AM

주변에서 유언장보다 트러스트를 해 두는 게 낫다고들 하던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집이나 재산을 나중에 자녀에게 넘길 때 트러스트가 왜 더 좋다고 하는지,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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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3/11/2026 10:50:04 AM

유언장은 누가 받는지 적는 문서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만으로는 보통 probate(법원 상속 절차)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고 진행 내용도 공개되므로, 그 사이 집 매각, 월세 수령, 수리비 집행, 계좌 관리가 묶이기 쉽습니다.


반면 리빙 트러스트에 집, 계좌, 렌트 하우스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사망이나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후임 trustee가 재산세, 보험, 모기지, 임대료, 수리, 매각 준비를 더 매끄럽게 이어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렌트 하우스가 있으면 월세를 계속 받고 지붕 수리비를 바로 집행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LLC나 가족 사업 지분이 있으면 운영·배당·지분 이전도 더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좋습니다.


또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돈 관리가 미숙하면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나이·조건에 따라 나눠 줄 수 있고, 재혼 가정이면 배우자는 거주·사용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친자녀에게 가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빚이 많거나 이혼 위험이 크다면 바로 현금으로 넘기기보다 보호적인 구조를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좋은 리빙 트러스트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자산·숫자·법인·세금을 함께 보는 구조 설계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회계사(CPA) 공증인 또 연방 세무사로서 이런 문제를 법과 세금을 함께 보며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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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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