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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부동산 관련

지역Ohio 아이디w**08**** 공감0
조회743 작성일7/30/2025 6:22:5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미국에 왔고 올 때 한국에 작은 집 하나가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2021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절차 및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3.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합법적이고 절세에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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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7/30/2025 6:59:34 PM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절차 및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절차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한국)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주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세청에 재산 반출 신고 및 승인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 자금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반출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한국의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bitl.to/40pi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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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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