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1) 미국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딸 사위 손녀 손자 각각 USD 17,000 X 4 = USD 68,000
2) 필리핀 거주 한국국적 아들 USD 15,000
합 USD 68,000 + USD 15,000 = USD 83,000 2024년에 증여했습니다.
(1) 증여세 나올까요 ?
(2) 증여세 안나와도 4/15까지 증여세 신고해야 됩니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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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개인파산을 생각중입니다
증여
해외은행구좌 +1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시 부동산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1
은행대리인 서류
한국 주택매매시 미국세금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1
create living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