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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엘에이 개인파산을 생각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공감0
조회644 작성일3/11/2025 7:52:35 PM

35년 한 직장에서 탄탄하게 올라가서 잘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됬습니다.

오랜 기간 찾고 찾아 다른 직장을 찾았지만 급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크레딧 카드나 다른 빚이 제가 감당할수가 없을 지경이 되서

개인 파산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 명의로 리스차가 3대가 있는데 2대는 친구 차를 싸인해줘서 

친구가 타는 차인데 이친구가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 내가 좀 보태서 내주고 했었는데

이젠 그게 힘들게 되니 제차만 빼고 친구차 2대를 파산 목록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알게된 사실이 파산 목록 추가할때마다 건당 얼마를 내야 된다는거 같은데요

맞나요?

1년 안된 리스차 2대를 파산목록에 넣으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파산 목록에 넣은 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파산 목록에 넣은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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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5/6/2025 9:01:17 AM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 최근 파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상황과  추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 하시곘습니다만,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 리스는

파산 신청서에 채권으로 넣으셔야 하고, 2 대는 파산과 함께 차를 돌려 주셔야 하셔야 하는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파산을 하면 은행과 연락을 해서, 차를 돌려 주는 장소와 시기를 알려 주면 와서 가져갑니다.


더 인포가 필요 하시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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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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