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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해외은행구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5**1**** 공감0
조회640 작성일2/22/2025 8:25:01 AM

한국에 있는 주택 월세금이 모여있는

은행잔금을 미국에 있는 제 구좌로 보내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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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2/23/2025 11:24:14 P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한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미국으로 송금 시에는 한국 세무서의 반출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bitl.to/40pi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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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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