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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국 투자주식 찾기

지역Korea 아이디p**erlee10**** 공감0
조회2,318 작성일12/7/2024 11:49:23 AM
며칠전에 처남(남, 56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처남이 생전에 쓰던 아이폰과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말로는 처남이 생전에 번 돈 대부분을 미국 주식에 투자 했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 연세가 올해 84세이고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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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1/2025 1:38:04 P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힘든 시간을 겪으시고 있겠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본인이 얘기해 놓은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먼저 찾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기다리다보면 거래소에서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할 수있기 때문에, 우편물 확인해 보는것도 방법이구요.

프로베이트 법원을 통해서 관제인 으로 되어야 거래소 방문해서 요청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굉장히 시간 및 비용 소모적일것 같아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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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4 6:16:53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댓글이 없어 한마디합니다. 우선 사망한분이 결혼을 한적이나 자녀가 있나요?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유언이나 계좌에 어머니가 beneficiary 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대로 분배해야지 아무리 어머니 형편이 어려와도 어머니 마음대로 찾아서 쓸수 없어요.
식구가 달려있지않은(?) 아들이라도 성인이기에 전화와 노트북의 비번을 알더라도 법대로 해야합니다. 우선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거래은행이나 투자회사를 찾더라도 대화를 시작할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비번을 찾아도 그 재산을 무조건 찾아서 쓸수없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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