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헌지 1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얼마전 우연히 알게 된것인데, 전처가 저와의 결혼시가동안 저도 머르게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지금 상당한 듬액이 더ㅣ었다고합니다. 아마도 자기이름으론 안하고 그당시에 사귀었던 남자 (바람 피웠던 걸로 의심됩니다) 의 어카운트로 같이 했을 가능성과 추측이지만 뱐호사의 도음을 받았을 가늘성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제 자식이 저화같이산 기간동안 자녀 양육비 한번 안냈고요. 물론 자녀 양육비는 이미 자녀가 18 세가 지나서 받지는 못하는걸로 들었습니다. 만이 쾌심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혼중에 만든 재산이미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