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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인 남편의 가정폭력 및 아동 유기, 콜로라도 자산 압류 가능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j**style0**** 공감0
조회228 작성일4/25/2026 11:17:57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1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한국인 아내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보복운전 및 특수협박)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보호시설(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최근 가해자인 남편을 집에서 퇴거 조치시킨 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재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 또한 과소지급을 하여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 연체에 현재는 파산 예정입니다.  아이와 살고있는 집 부분또한 대출이자를 감당할수가 없어 이 부분 또한 경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이는 이중국적, 미국여권 ssn 유,  남편은 콜로라도에 대출과 거주지, 세금 신고기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몇 가지 간절한 질문을 올립니다:


  1. 1. 미국 내 자산 압류: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연고지인 콜로라도 내 자산(대출 관련. 자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추후 미국 복귀 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혹 한국에서 수준이하의 양육비가 판결이 날경우 , 미국법원에서도 새로 소송할수있는지 5년 정도뒤에는 아이와 미국에 가서 살예정입니다) 


  2. 2. IRS 환급금 문제: 남편이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IRS로부터 약 $5,000의 환급금을 받았으나 정작 아이에겐 1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환수하거나 양육비로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


  3. 3. 보험 사기 제보: 남편이 한국에 살면서 VPN으로 IP를 조작해 콜로라도 거주자인 척하며 미국 보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콜로라도 당국에 제보하는 것이 양육비 압박에 도움이 될지,


    또한, 한국에서 친권·양육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미국 법원에 등록(Registration of Foreign Decree)하여 연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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