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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동산 중개인 소개로 진행한 공사 대금 미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g**8**** 공감0
조회142 작성일10/15/2026 11:20:38 AM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소개받은 집 3군데에서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펄밋이슈 렌털 프러퍼티이고 시에서 점검이 나온다는걸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무허가 공사 지시 그리고 펄밋 받으라는 시 명령에 해결하지 않으면 돈 안준다고 합니다이건은 체인지 오더이니 펄밋에 관한 계약서 새로쓰고 해결하자고 제안했더니 남은 공사대금 50프로 제하고 제한 금액에서 다시 50프로 주고 마무리 하면 잔금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디멘드 레터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돈 한푼도 줄수 없고 펄밋 이슈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다른 두군데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먼지로 인해 병원을 갔다 전기 패널에서 불이나서 에디슨이랑 소방서에서 오고 난리났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돈단적으로 펄밋 없이 진행했다 저는 제가 공사한 모든 과정의 사진과 계획적으로 무허가 지시한 메세지 내용 위조한 전기 패널공사 인보스 등등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3군데에서 받을 금액이 각 11000. 9500. 4000 입니다 린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비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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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10/15/2026 3:04:30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Mechanic’s Lien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lien 기한과 공사 당시 contractor license 상태입니다.


California Mechanic’s Lien은 통상 공사 완공 후 90일 이내에 기록해야 하지만, Notice of Completion 또는 Notice of Cessation이 기록된 경우에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다면 세 곳 각각의 마지막 작업 일과 관련 notice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 당시 필요한 contractor license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대금 청구와 lien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자 메시지, 공사 사진, invoice, 상대방 demand letter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Permit 및 change order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먼지 피해나 전기 패널 화재 등 손해 배상 문제가 실제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California 변호사이면서 California CPA 및 IRS Enrolled Agent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사건을 볼 때 법률 문제뿐 아니라 계약서와 invoice의 숫자, 지급 내역, 미수금 및 손해액 계산, 필요한 경우 회계·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 검토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상담 및 lien 진행 비용과 향후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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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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