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인증서(서명진술서)로 이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에는 협의서 자체에 서명한 후 영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나 예금 인출 등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처분위임장이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한국 내 담당 법무사와 미리 소통하여 필요한 양식을 준비한 뒤 영사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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