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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사관 방문전 질문 드려요

지역Ohio 아이디n**tanybab**** 공감0
조회1,254 작성일1/8/2026 12:29:25 PM
아래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로 질문 작성합니다.
상속문제로 한국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영주권자의 서명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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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2/19/2026 2:26:28 PM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인증서(서명진술서)로 이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에는 협의서 자체에 서명한 후 영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나 예금 인출 등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처분위임장이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한국 내 담당 법무사와 미리 소통하여 필요한 양식을 준비한 뒤 영사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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