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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법에 위반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공감0
조회1,535 작성일3/2/2025 6:04:56 PM

안녕하세요 저는영주권자입니다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메디케이드 받을 나이가 안되고 영주권 받고 2년쯤 되었을

무렵부터 저소득층으로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시작 했어요

여러번 수술도 하고 많이? 받았습니다.지금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몇년 동안 공적부조 즉 메디케이드 같은 걸 받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는지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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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2025 9:28:39 AM

메디케이드 혜택을 오래 받으셨다 하더라도 9주 정도의 단기체류 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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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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