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가 넘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적 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심원 통보에 있는 해당 코트 온라인 배심원 질문에 특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고 신청학시고 거기에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영구제명 원하다고 제출하시면
이멜일로 허가 한다 안 한다 통보 올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uror에 관하여. +1
불량공무원 고발문제 +1
개한테 물렸어요. +3
배심원 통보 +1
백일해 +1
SSI와 은행잔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