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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칼리포니아 의료보험 제도 문의 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공감0
조회1,838 작성일9/14/2024 1:59:54 PM
Ca에서는 1년중 2개월 이상거주할 경우,
꼭의무적으로 의료보험 에 가입해야 된다고 알고있어요, 영주권자임니다. 병이 없으므로, 이것을 어기고 살면, 무슨불법이되고 처벌은 무었인지요?

나중에 시민권 시험볼때까지도요, 왜그랬냐고요,
따지면서 불법한 사유가 무어냐고
시민권 취득 힘들게 하는지요?
문의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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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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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5/2024 9:04:35 AM
연소득의 2.5% 또는 성인 한명당 850불인걸로 압니다. 둘중에 큰걸로 벌금이 나옵니다. 아이들도 벌금이 있습니다만 성인보단 낮습니다. 소득이 낮으시면 covered california에 가입하시는게 벌금보다 덜 나갈 겁니다.
답변일 9/16/2024 1:00:00 AM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의료보험 꼭 가입하세요. 지금 병이 없다고 하더라고 불의의 사고나 맹장 수술 같은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기면 의료비가 수만 불 쉽게 나오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싶으시면 의료보험 꼭 가입하세요.
답변일 10/2/2024 4:43:18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성인 1인 기준 $900 과 해당 연도 세금보고 금액의 2.5%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가입하지 않아서 벌금 낸 것이 시민권 취득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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