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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E2 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j**ephyhse**** 공감0
조회75 작성일4/8/2026 7:07:26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Employee) 재직 중이며,
부모님 초청을 통해 영주권(I-485)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구직 중인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공백기 동안의 체류 신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 1. 새로운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체류 상태가 무비자(혹은 신분 상실) 간주되는 것인지요?

  • 2. 현재 영주권 신청(I-485) 진행 중인데,
    주변 지인의 말처럼 비이민 비자 신분이 종료되더라도 영주권 대기 상태로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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