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사 시 회사와 체결한 severance agreement(퇴직 합의서)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일반적인 면책 조항(general release of claims)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번 임금 미지급 관련 집단소송에서도 해당 청구권을 이미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원고가 아니고 자동으로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에 포함되었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퇴직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받을 예정인 합의금이 severance 당시 받은 금액보다 적고, 소송에서 제외(opt out)되는 것이 간단한 절차라면, 집단소송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opt out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안내문(class notice)에 적힌 방식(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에 따라 진행되며, 기한 내 요청만 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opt out 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