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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발적퇴사 직장내괴롭힘

지역New York 아이디L**rencho**** 공감0
조회817 작성일5/8/2025 6:04:10 AM
2년넘게 일해온 직장에서 1년가까이 직원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직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과 잦은 싸움과 서로 다른시간을 일하며, 여러 직원이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문제로 그녀를 해고하였지만
또 다시 그녀를 고용하면서 괴롭힘은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증으로 저는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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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6/3/2025 2:14:34 PM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증거나 고용주에게 신고한 기록, 스트레스 관련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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