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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화재로 인한실직

지역Maryland 아이디6**mmd**** 공감0
조회397 작성일3/25/2025 12:18:11 PM
다니던 소규모 직장이 화재로인하여 갑자기 실직상태입니다.원상회복이 최소 몇개월걸린답니다.그때되면 다시 일할수있다고는합니다.풀타임으로 1년이상일했구요.실업수당청구가 안될경우 직장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급여를 캐쉬로받은경우와 페이롤로 받은경우 상황이 달라지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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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6/2025 10:19:07 PM
일반적으로
1. 급여를 캐시로 받았다면 실업수당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을테니 실업수당 신청은 당연히 안되겠죠.
2. 회사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데 불이나서 고용을 못하면 당연히 해고하고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봐야겠죠.

메릴랜드만의 특별한 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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