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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민사소송 소장 답변 못하게되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224 작성일3/22/2025 3:37:25 PM
제 잘못은 아닌데 예기치 못하게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거같은데
문제는 제가 두달 한국에 나가야해요

혹시라도 소장 날라왔는데 그걸 캘리는 30일이내 답변서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본인이 없는데 편지를 확인해줄 사람도 없고
이걸 무시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기한안에 안하면 제가 불이익 받을 수 있게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입 출국기록으로 증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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